공지사항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전기설비
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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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특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
①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는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상별(相別)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 대하여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模擬母線)의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고압전선로의 회선수가 2 이하이고 또한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모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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