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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admin 2021.02.22 09:49 조회 수 : 140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전기설비

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  
  • 제44조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2.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3.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로 할 것.
2. 울타리ㆍ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44-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표 44-1]
사용전압의 구분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35kV 이하 5m
35kV 초과 160kV 이하 6m
160kV 초과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③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내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 울타리․담 등의 내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2. 견고한 벽을 시설하고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④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고 또한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⑤ 공장 등의 구내(구내 경계 전반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한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 옥외 또는 옥내에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및 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 경고 표지를 하고 제31조 및 제36조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 및 KECC 7701-201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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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1. 변압기 주변에 집유조 등을 설치할 것.
    2. 절연유 유출방지설비의 용량은 변압기 탱크 내장유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수식(注水式)의 소화설비 사용이 예상될 경우는 초기소화 및 공공소방차의 방수소요량을 고려할 것.
    3. 위의 2호에서 변압기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의 집유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변압기 1 탱크 내장유량이 최대인 것의 50% 이상일 것.

 

    •  
  • 제46조 (특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
①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는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상별(相別)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 대하여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模擬母線)의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고압전선로의 회선수가 2 이하이고 또한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모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7조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① 발전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2. 용량이 5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밴 제어장치, 전동식 니이들 제어장치 또는 전동식 디플렉터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용량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風車)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드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 용량이 2,000kVA 이상인 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5. 용량이 10,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6. 정격출력이 10,000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은 그 스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② 연료전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에 연료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연료전지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2. 발전요소(發電要素)의 발전전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또는 연료가스 출구에서의 산소농도 또는 공기 출구에서의 연료가스 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3. 연료전지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③ 상용 전원으로 쓰이는 축전지에는 이에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 제48조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특고압용의 변압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표 48-1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 변압기의 전원인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 발전기의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표 48-1]
    뱅크용량의 구분 동작조건 장치의 종류
    5,000kVA 이상
    10,000kVA 미만
    변압기내부고장 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
    10,000kVA 이상 변압기내부고장 자동차단장치
    타냉식변압기(변압기의 권선 및 철심을 직접 냉각시키기 위하여 봉입한 냉매를 강제 순환시키는 냉각 방식을 말한다)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경보장치

 

    •  
  • 제49조 (조상설비의 보호장치) 조상설비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표 49-1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표 49-1]
    설비종별 뱅크용량의 구분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전력용 커패시터
    및 분로리액터
    500 kVA 초과
    15,000kVA 미만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15,000kVA 이상 내부에고장이 생긴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및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또는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조상기(調相機) 15,000kVA 이상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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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계측장치)
① 발전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기․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복수의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발전기의 베어링(수중 메탈을 제외한다) 및 고정자(固定子)의 온도
3. 정격출력이 10,000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의 진폭(정격출력이 400,000kW 이상의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는 이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한한다)
4.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5.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② 정격출력이 10kW 미만의 내연력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전류 및 전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기발전기(同期發電機)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에는 그 동기발전기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동기발전기의 용량이 그 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압기의 전압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⑤ 동기조상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 및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조상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기조상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동기조상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  
  • 제51조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수소냉각식의 발전기․조상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 또는 조상기는 기밀구조(氣密構造)의 것이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발전기축의 밀봉부에는 질소 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발전기축의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 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4.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5.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6.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 안으로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7. 수소를 통하는 관은 동관 또는 이음매 없는 강판이어야 하며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의 것일 것.
    8. 수소를 통하는 관․밸브 등은 수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9. 발전기 또는 조상기에 붙인 유리제의 점검 창 등은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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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가스절연기기 등의 압력용기의 시설)
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 절연기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00kPa를 초과하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써 외기에 접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가스 압축기에 접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스절연기기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정격전압이 52kV를 초과하는 가스절연기기로서 용접된 알루미늄 및 용접된 강판 구조일 경우는 설계압력의 1.3배, 주물형 알루미늄 및 복합알루미늄(composite aluminium) 구조일 경우는 설계압력의 2배를 1분 이상 가하였을 때 파열이나 변형이 나타나지 않을 것.
2. 절연가스는 가연성․부식성 또는 유독성의 것이 아닐 것.
3. 절연가스 압력의 저하로 절연파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절연가스의 압력저하를 경보하는 장치 또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가스 압축기를 가지는 것은 가스 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축절연 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 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가스절연기기 또는 압축 절연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 절연기기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②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할 것.
2. 공기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가. 재료는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5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재료의 허용응력은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6 설계"또는 최대 허용 응력 값"에 적합한 것일 것.
나. 구조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1) 동체는 원통형으로 그 진원도는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7.1.6 원통형, 원추형 및 구형 동체의 허용 진원도 편차"에 적합할 것.
(2) 동판의 두께는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6.1.1 일반사항 (b) 압력 유지 구성품의 최소 두께", "6.1.10 부식" 및 "6.1.12 내압을 받는 동체의 두께"에 적합할 것.
(3) 경판의 모양은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7.1.7 성형 경판의 허용오차"에 적합할 것.
(4) 경판의 두께는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6.3.2 경판 설계"에 적합할 것.
(5) 평판의 두께는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6.1.9 스테이로 지지되지 않는 평 경판 및 덮개 (C)두께"에 적합할 것.
(6) 구멍은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6.1.21 구멍 및 보강"에 적합할 것.
(7) 용접 이음의 효율은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6.2.5 용접 이음 효율"에 준할 것.
(8) 주요 재료의 수치의 허용차는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6.1.1 일반사항 c)판의 미달 허용오차, d)관의 미달 허용오차"에 준할 것.
다.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개폐기 또는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하여 1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것일 것.
라. 내식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면에 산화방지를 위한 도장을 할 것.
3.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KS B 6750 (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11 동체-튜브식 열교환기" 및 KS B 6281 "냉동용 압력용기의 구조"의 "5.4.9 관의 강도" 또는 제2호 "나"의 (6)부터 (8)까지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공기압축기․공기탱크 및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이 생기거나 나사의 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공기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공기탱크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탱크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시설할 것. 다만, 압력 1㎫ 미만인 압축공기장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는 안전장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6. 주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압력을 회복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7. 주 공기탱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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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배전반의 시설)
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붙이는 기구 및 전선(관에 넣은 전선 및 제136조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제외한다)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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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로(복수의 태양전지 모듈을 시설한 경우에는 그 집합체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근접하여 개폐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시설할 것.
3. 태양전지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기타의 기구를 시설할 것. 다만, 그 전로가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 또는 제193조, 제195조제2항 및 제19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 또는 제218조제1항제7호 및 제195조제2항, 제19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태양전지 모듈 및 개폐기 그 밖의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 조임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함과 동시에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며 출력배선은 극성별로 확인 가능토록 표시할 것.
6.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지지물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선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② 태양전지 모듈의 지지물은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  
  • 제55조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①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가 그 발전소에서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발전기 또는 연료전지에 자동부하조정장치 또는 부하제한장치를 시설하는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출력 500kW 미만으로서 연료개질계통설비의 압력이 100kPa 미만의 인산형의 것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기술원이 그 발전소를 수시 순회하는 경우
2.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이하 이 조 및 제153조에서 “발전제어소”라 한다)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발전소는 비상용 예비 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또는 내연기관에 연료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가” “나” 또는 “다”의 경우 수차의 무구속회전이 정지될 때까지의 사이에 회전부가 구조상 안전하고 또 이 사이에 하류에 방류로 인한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으며 또한 물건에 손상을 줄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가” “나” 또는 “다”의 경우에,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무부하 또는 무여자(無勵磁)로 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의 경우에, 수차의 스러스트 베어링이 구조상 과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라”의 경우의 수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원동기 제어용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 제어 장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나.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다.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라. 정격 출력이 500kW 이상의 원동기(풍차를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00kW 이상) 또는 그 발전기의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마. 용량이 2,000kVA 이상의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바. 내연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수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
사. 내연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아. 내연력 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자. 시가지 그 밖에 인가 밀집지역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정격 출력이 10kW 이상의 풍차의 중요한 베어링 또는 그 부근의 축에서 회전중에 발생하는 진동의 진폭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2. 다음의 경우에 연료전지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여 연료전지, 연료 개질계통 설비 및 연료기화기에의 연료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연료전지 및 연료 개질계통 설비의 내부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가. 발전소의 운전 제어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
나. 발전소의 제어용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다. 설비내의 연료가스를 배제하기 위한 불활성 가스 등의 공급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다음의 경우에 제1항제2호의 발전소에서는 발전 제어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다” 또는 “라”의 경우에 수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발전기 및 변압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전 제어소에 경보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원동기가 자동정지한 경우
나.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된 경우(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재폐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 수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특고압용의 타냉식 변압기(他冷式變壓器)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장치가 고장인 경우
마. 발전소 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바. 내연기관의 연료유면(燃料油面)이 이상 저하된 경우
사.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따라 절연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발전소에 대하여는 발전 제어소에 다음의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라”의 차단기중 자동재폐로 장치를 한 고압 또는 25 kV 이하인 특고압의 배전선로용의 것은 이를 조작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원동기 및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복수의 태양전지 모듈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의 부하를 조정하는 장치
나. 운전 및 정지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감시하는 장치
다. 운전 조작에 상시 필요한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라. 고압 또는 특고압의 배전선로용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
    •  
  • 제56조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①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50 kV를 초과하는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고 한다)가 그 변전소에 상주하여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하거나 그 변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이하 이 조 및 제153조에서 “변전제어소”라 한다)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
2. 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하는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변전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경우에는 변전제어소 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가.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차단기가 재폐로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다. 제어 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옥내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마. 출력 3,000kVA를 초과하는 특고압용변압기는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바. 특고압용 타냉식변압기는 그 냉각장치가 고장 난 경우
사. 조상기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아. 수소냉각식조상기는 그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수소의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또는 수소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자.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의하여 절연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2. 수소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그 조상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3.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성기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전원측 전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에 그 변성기기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다만, 경미한 고장이 생긴 경우에 기술원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하는 때에는 그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2 이상의 신호전송경로[적어도 1경로가 무선, 전력선(특고압 전선에 의하는 것에 한한다) 통신용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원격감시제어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